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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성과자 해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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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경영개발협회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3-03-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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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월 2일 근로자가 업무수행실적이 장기간 저조한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2021.3.2)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536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인사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그 평가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에 비교해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결로 인해 향후 사업장내 노사관계의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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